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인택)은 지난해 12월 14일 개통된 거가대교 도로에 구간단속 장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거가대교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으로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해저터널 등 교량의 구조적 여건으로 과속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침매터널에서 장목터널까지 총 9.4Km 구간에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해 20일간의 시험운용기간을 거쳐 분석 후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정상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 거가대교에 설치하는 구간단속카메라는 현행 설치지점에서만 단속하는 것은 그 지점에서만 제한속도를 지키고 그 지점을 벗어나면 또 다시 과속하는 심리적 경향(일명, 캥거루효과)을 억제하여 어느 곳에서나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단속장비가 설치되는 구간은 그동안 대형사고 유발요인으로 지목되는 과속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였으며, 특히, 교통량이 적은 심야시간의 경우 무한질주가 이루어지는 등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았던 구간이다.

평균구간속도, 단속카메라 설치시점단속, 구간이 끝나는 종점단속 등 3곳을 단속하여 이중 큰 위반을 단속정보로 활용한다고 한다. 경남에는 이미 2008년12월 30일부터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85.5Km→78Km 구간에 이어 두 번째로 구간단속을 도입 운용하는 것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간단속시스템운영을 분석 교통사고예방 및 설치 전·후 사고분석, 감속유도효과 등을 검토해 향후 구간시스템을 확대 설치할계획으로 과속으로 단속당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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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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