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9일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 고시하기 위한 전국 일제 고지․고시가 오는 3월 26일부터 이․통장을 통한 개별 방문고지로 실시된다.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는 도로명주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 실시된다. 이․통장을 통한 개별 방문고지를 1차로 실시하고, 방문고지를 못한 경우 등기우편을 이용한 서면고지, 서면고지를 못한 경우 공시송달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통장 방문고지를 위한 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100년 만에 바뀌는 주소체계를 결정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이․통장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이번 교육에 모든 이․통장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고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7월 29일 이후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가 되며,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주소전환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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