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이흥우)에서는 11일 옥포동 소재 국산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거제경찰서에서는 시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자 상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개정법규 홍보를 실시했다.

2011년 개정된 도록교통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위반,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보행자보호불이행에 대해 일반도로 벌점 및 범칙금 두배 가중 부과되며, 3월부터 거제시지역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강력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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