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 (서장 서갑재)와 거제시 의사협회(회장 박영명)는 지난 29일 거제소방서 서장실에서 화재 및 대형재난 발생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1년도 화재와의 전쟁”과 관련해 인명피해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관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력을 초과하는 인명피해 발생 시 거제시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비상 연락해 거제시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협약 내용이다.

서갑재 거제소방서장은 "이번 MOU체결로 관내 화재 및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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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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