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차량 이용 대수를 확대 보급하고 시는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은동 의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은동 의원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두환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민원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1월 27일 제정되고,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교통약자’의 인구 구성에 있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장애인, 고령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복지 정책 수요가 증가되고 있지만 공급은 부족하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교통정책은 미흡 합니다.

현대사회의 생활공간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역간 교통편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도로 여건 또한 열악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외 도심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교통 이용은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을 확대 보급하고 행정의 적극적 홍보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통약자가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유롭게 모든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 할 수 있는 정책이야말로 사회 전반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5월말 현재 전체 등록 장애인 10,709명 중 1,2급 중증장애인은 2,411명이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는 등록한 1,2급 중증장애인 200명 당 1대 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14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대상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라고 했을 때, 1․2급 중증장애인 2,411명, 65세 이상 노인 16,622명, 임산부1,276으로 전체 이용 대상자를 감안하면 14대의 운행 대수로는 턱 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인근 통영시는 1,2급 등록장애인(2010.12.31현재) 1,702명으로 2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용자나 제공자는 반복되는 민원과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행정 또한 정작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 질 수 있음으로 부족분 대수에 대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1,2급 지체장애인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이 필수 요건이지만, 그외 다른 유형의 교통약자 이동은 차체가 낮고 승․하차가 상대적으로 편리한 택시와 연계하여 시행 된다면 택시업계도 상승발전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울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택시 연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교통약자들이 적극적 사회 참여로 활기찬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반영과 어려움 해소를 위한 행정의 대안 제시 및 실천이 미흡했으며 복지정책을 추진 할 의지가 있다” 하신 권민호 시장님의 공약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보장이 시혜적인 급부가 아니라, 하나의 권리임을 명시하는 법의 기본적 성격을 보여주는 만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보급에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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