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금년 3월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특정도서 7개소에 대한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출입행위 지도ㆍ단속 및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금년 4월부터 매월 1회 이상 특별단속반을 편성 출입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출입행위자가 점차 감소하는 한편 대국민 해양생태계보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7월부터 통영해경,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특정도서 출입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정도서 무단출입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박차철 자원보전과장은 “특정도서는 자연생태계, 지형ㆍ지질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도서를 의미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므로 특정도서의 보전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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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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