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제1선거구 4.27재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거제시선관위의 재선거 공고가 시작되고 첫번째로 이태재 전 시의원이 무소속으로 예비후보에 첫번째 등록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현욱)는 4일 대법원으로부터 김일곤 도의원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문이 도착해 15시 50분 '공직선거법 제19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 이태재 예비후보의 선거 명함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에 출마했던 이태재 전 시의원이 17시경 가장먼저 예비후보등록을 했다.
 
이태재 예비후보는 무소속으로 예비후보등록을 했다.

이번 재선거에는 한나라당 공천신청자 김창성 전 시의원, 박행용 전 거제시자치행정국장, 윤종하 전 거제시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천종완 전 시의원 등이 한나라당 공천 신청자로 예상되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 이길종 전 거제시민신문 대표, 진보신당 박명옥 전 시의원, 국민참여당 김성갑 전 거제청년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오늘 등록한 이태재 전 시의원과 황양득 마이앤미영어학원 원장이 무소속으로 이번 재선거에 도전이 예상되고 있다.

거제시선관위는 이번 재선거와 관련해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단속·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중점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흠 없는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할 예정이며, 기부행위, 부재자허위신고, 대리투표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지역여론주도층 및 각종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동별 선거법순회강연을 실시해 선거법 무지로 인한 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 달부터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해 상시 가동 중인 면·동 신고·제보요원 60여명과 공조를 통한 본격적인 감시·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으며,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행사장이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는 "금품제공,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중대선거범죄의 정황포착 시 검찰 및 경찰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긴급한 사안 발생에 대비해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27 경상남도의회의원 재선거는 거제시 제1선거구의 선거실시지역은 장평동·고현동·상문동·수양동 일대이며, 선거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8시까지 마감된다. 예비후보자등록은 3월 4일부터 이미 시작됐으며, 후보자등록은 4월12일부터 4월13일까지 양일간 실시되고, 선거인명부는 4월 20일 확정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4월 14일부터 선거일전일인 4월 26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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