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독봉산 게이트"로 불리는 상동동 산 16-2번지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 특혜성 여부를 수사중인 거제경찰서(서장 이흥우)는, 前 거제시장(구속재판중) 측근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신현도시계획도로 3-23호(길이233미터,폭6미터)를 자기 마음대로 "거제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 반영한 거제시청 A 담당주사(44세)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취재 및 관련자들 전언에 의하면, A계장은 당시 거제시 모 단체장을 맡고 있는데다가 前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B(64세)씨가 2009년 거제시청 도시과를 찾아와 자신과  C 씨 등 6명이 공동소유중인 상동동 산16-2번지(약8,500평)에 연결된 진입도로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당시 거제시는 68억원을 투입한 독봉산웰빙공원 조성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었고,도시공원구역에서는 사적(私的)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20년거제도시기본계획(안)"을 거제시로부터 용역받아 작성중이던 경기도 성남시 소재 "ㅎ"종합기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원임을 내세워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담당직원이나 상사들에게는 일체 알리지 않은채 결재를 받으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상사들로 하여금 결재를 받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하여 거제경찰서 지능수사팀 관계자는 " 해당공무원을 형사입건한 것은 맞다. 현재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집중해서 보는 중이다. 결과는 현재로서 알수없다"고 답변, 관련자들의 부정한 금품거래 여부와 함께 지가 대폭상승으로 인한 지주들의 막대한 시세차익에 대한 댓가성 여부, 前시장과의 관련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금까지 드러난 경남도 감사나 경찰수사만으로도 그동안 거제시 도시계획이 일개 계장의 손에 놀아날 정도로 헛점 투성이었다는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온갖 억측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前시장이나 측근의 개입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시계획(안) 시스템상 관계자 일부가 마음만 먹으면 과장이나 국장, 부시장 결재선이 전혀 눈치 못 챌 정도로 졸속으로 이루어 질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거제시 도시행정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 관련 민원이나 특혜의혹 제기 등이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거제시정 전체의 신뢰성 측면에서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당사자인 거제시 A 주사는 "억울하다. 도시계획업무가 어째서 담당 계장 한사람의 자의적인 의사로 결정될 수가 있느냐. 1차, 2차, 3차 서류 등을 전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내부적으로 상급자들의 결재를 득해서 시행된 것이다. 결코 임의로 혼자만의 뜻에 의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감사나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전부 설명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거제시의 공식입장이나 아니면 개인의 의사라도 확실한 진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A담당주사가 당시 이 도시계획도로가 민원인의 주장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적어도 도시게획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민원이라면 문서에 의해서 민원을 접수 받아 내부결재 과정을 거친 근거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그 사항을 용역사 관계자를 비롯한 거제시 내부관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그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나 민원근거서류도 없고 담당직원이나 과장도 이 사실을 모른채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해당 지역이 삽입됐으며, 공고문 내용에도 도시계획 시설에의 진입에 필요한 도로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점에는 전혀 도시계획 시설이 없었던 점 등의 정황에 대해 아직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2011년 3월 3일 11:05 기사문 일부 삽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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