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前 거제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내 I공업 L모회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인허가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2일 구속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 4월29일, 1심 공판에서 뇌물수수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을 적용, 징역5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김 前시장은 서울 고법에 항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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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前 거제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내 I공업 L모회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인허가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2일 구속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 4월29일, 1심 공판에서 뇌물수수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을 적용, 징역5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김 前시장은 서울 고법에 항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