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는 수산업법에 따라 양식어업면허 허가·신고를 취득하거나 어촌계와의 계약으로 해면어류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자로서 배합사료를 2개월 이상 100% 사용계획이 있는 양식어가라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가는 해당 양식장의 어업권원부 및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관할 수산기술사업소 및 각 사무소에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 홈페이지(http://gsndfi.gndo.kr)나 담당자(장지영 ☎ 649-06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 관계자는 “지난해는 165개 어가를 대상으로 22억2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16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사료가격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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