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소장 김금조)가 생사료(습사료) 사용으로 발생되는 연안어류 양식어장의 환경악화를 방지하고,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 어획방지를 위해 양식어가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수산업법에 따라 양식어업면허 허가·신고를 취득하거나 어촌계와의 계약으로 해면어류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자로서 배합사료를 2개월 이상 100% 사용계획이 있는 양식어가라야 한다.

지원 금액은 어가당 사용한 배합사료금액의 30%로서 가두리양식장의 경우 면허면적 1ha당, 수조식(축제식)은 수면적 3500㎡당 6,000만원 한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가는 해당 양식장의 어업권원부 및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관할 수산기술사업소 및 각 사무소에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 홈페이지(http://gsndfi.gndo.kr)나 담당자(장지영 ☎ 649-06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 관계자는 “지난해는 165개 어가를 대상으로 22억2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16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사료가격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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