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 거제경실련은 20일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한 동전시위와 회차료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주)GK해상도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는 28일까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나 시위는 보류하고, 22일로 예정된 동전시위는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경실련이 전국 지방 경실련과 연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종대교, 서울~춘천고속국도, 인천대교, 군산~장수간 고속국도 등 민자사업도로 구간의 회차료를 징수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통행료의 징수구간은 민자사업구간인 거가대교 통과차량에만 해당하고 현재의 톨게이트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로로서 순전히 국가예산을 투입해 전국민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주)GK해상도로가 회차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관리청인 경남도의 통행료 징수지침도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강제징수 함은 운영권자라는 권한을 남용한 폭거라고 규정하고, 회차차량에 대한 부당한 요금징수를 바로잡기 위해 경남도와 (주)GK해상도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와 거제경실련은 (주)GK해상도로에 회차료를 납부한 거제시민들의 회차료 영수증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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