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목 변경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혜택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허용하는 ‘불법 산지전용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임시특례제도 신고 기준에 적합한 산지로 판명되면 사용하고 있는 산지 면적의 지목을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고 대상 산지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농림어업용시설, 공공시설,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다. 농림어업용시설에는 농가주택 및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농림어업용 사용자이기 위해서는 농․임․어업인이고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하며,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및 허가(신고)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서는 산지 소재지 면․동 사무소에 비치 되어있다. 신고인은 신고 토지 측량성과도와 농지원부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고 대상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고인 대다수가 영세한 농․임․어업인임을 감안해 별도 경비가 소요되는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시의 주제도시스템을 활용해 대체함으로써 신고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시특례에 해당되는 산지 소유자들이 시기를 놓치기 않고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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