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허용하는 ‘불법 산지전용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임시특례제도 신고 기준에 적합한 산지로 판명되면 사용하고 있는 산지 면적의 지목을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고 대상 산지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농림어업용시설, 공공시설,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다. 농림어업용시설에는 농가주택 및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농림어업용 사용자이기 위해서는 농․임․어업인이고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하며,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및 허가(신고)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서는 산지 소재지 면․동 사무소에 비치 되어있다. 신고인은 신고 토지 측량성과도와 농지원부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고 대상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고인 대다수가 영세한 농․임․어업인임을 감안해 별도 경비가 소요되는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시의 주제도시스템을 활용해 대체함으로써 신고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시특례에 해당되는 산지 소유자들이 시기를 놓치기 않고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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