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이 지난 3월 8일 열린 제3회 조합장선거 관련 수사 현황을 12일 발표했다. 적발된 선거사범 111명 가운데 58명(구속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9명은 불송치, 34명은 조사중이다.

경찰은 주요 검거 사례도 공개했다. 특정 조합장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조합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1명이 구속됐다. 또 다른 피의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낸 피의자도 검거했다. 또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연하장과 선거 홍보물을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피의자 1명이 구속됐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 제공'이 84건(75.7%),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19건(17.1%)으로 나타났다. 선거방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등)이 6건(5.4%), 기타 2건(1.8%)이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수사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일 이후 후보자에게 축하·위로·선물 반환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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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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