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은 허용되고, 체벌금지의 유력한 대안으로 출석정지 제도가 도입돼, 두발·복장·소지품 등의 학생생활규정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체벌금지와 대안,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부모 상담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체벌금지 법제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쳐 올해 새 학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주호 장관은 "일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금지 조치 이후 현장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교과부가 균형된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체벌금지 지침은 재검토·수정돼야 하고 단위학교에서 학칙을 일제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령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논란과 더불어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령 등에 따르면 신체·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인 간접체벌은 허용된다. 간접체벌의 구체적 내용은 학생 의견을 수렴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 강화 차원에서 출석정지가 도입된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출석정지 30일 이후에도 문제행동이 반복되면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특별치료·대안교육을 받게 한다. 일부에서 검토된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하지는 않지만 학부모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상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칙 제정에 대한 교육청의 인가권을 폐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 소지품 검사 등 생활규정은 교육청의 일률적인 지침에 따르지 말고 각 학교가 학칙을 정해 자율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학생 옴부즈맨 제도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자치활동 예산운영의 자율권을 학생에게 부여한다. 학칙위반 중 경미한 사항은 `학생자치법정'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출석정지 =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후에도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부과하는 징계다. 미국 일부에서 운용되는 `정학'(suspension)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정학이 학생활동 중단에 초점을 맞춘 반면 출석정지는 학생을 학교밖에 방치하지 않고 위(Wee)센터 등에서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간접체벌 =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와 같은 훈육·훈계 수준의 교육적 벌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은 학생들의 신체·정신 발달 단계를 고려해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학칙에 정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