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이미숙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미숙 의원은 “그동안 거제시의회는 홍보에 관한 기본 조례가 없어, 홍보사업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거제시의회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를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 홍보의 원칙과 사업 내용 △홍보 매체의 운영과 홍보물의 발행 △공모전 및 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특히 양방향 소통 플랫폼(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용자 참여 행사를 개최해 시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숙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향후 시의회는 다양한 정보매체를 의정활동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의회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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