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은 28일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거제시는 조례 입법평가제를 도입해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질적인 입법평가 검토를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가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따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거제시의 경우에도 행정 수요의 다변화, 활발한 입법 활동 등으로 해마다 발의되는 조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4월 현재 총 450건에 달하는 조례가 운영 중에 있다. 이처럼 증가하는 조례 발의 건수에 반해 제정 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 달성 여부 및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 등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질적인 입법 평가에 대한 검토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치법규 입법평가 도입은 2013년 광주광역시, 2014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23년 4월 현재 57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4곳 포함)가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제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으며, 경남도의 경우에도 금년 2월에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한의원은 “거제시도 자치법규 사후 정비를 통한 실효성 확보와 시민의 권익증진 및 입법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소관부서 및 상임위의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조례의 개정, 폐지 등과 의회 자체 시행으로 입법 주체의 자기 시정을 통한 대내·외 공정성 및 결과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세종시의회를 비롯한 타 시도 의회를 방문해 조례 입법평가제 도입 배경과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왔다.

세종시의회에서는 2021년 9월 24일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 이후 2022년 4월 말부터 8월까지 법제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해 입법평가를 실시했고,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심의, 입법평가 결과를 세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인 시청과 교육청에 통보해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렇게 입법평가는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의원은 “거제시도 불필요한 조례 양산은 물론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선심·홍보성 조례 제정은 막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질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라도 입법평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제처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거제시의 경우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례 정비 중 4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필수조례의 정비현황을 보면 총 272건 중 230건 정비되어 정비율은 84.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의원은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관련 법률을 면밀히 확인해 보고 미정비로 인해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지도 살펴봐 주길 당부하고, 입법평가제 도입으로, 조례를 만든 뒤 해당 조례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점검·평가하고, 자치법규 사후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 시민의 권익증진 및 입법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평가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 평가제 도입 제안과 함께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하며 발언을 마쳤다.

SNS 기사보내기
거제인터넷방송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