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수 시의원(나 선거구, 국민의힘)은 28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상 작업구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로상 작업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보다는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는 작업구에 대해서만 보수를 진행할 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을 통해 작업구(맨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을 두고 있다. 제4조에는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주변 도로포장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는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 설치 및 유지관리와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을,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과 작업구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제10조에서는 작업구 뚜껑면과 도로포장면이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비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상은 그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전 지방도 1018호선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나간 결과 상하수도 관로 설치 후 땅 다짐 부실로 도로 침하 발생, 작업구는 그대로 두고 노면을 재포장함으로써 단차 발생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로면보다 높거나 낮은 작업구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주행 방해와 차체에 무리한 충격을 안겨 재산권에도 피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인근 주민에게는 소음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로상 작업구마다 관리 기관이 다르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도로관리 주무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관련 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로공사와 관로 매설 공사 시 협의를 통해 작업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로상 작업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거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입법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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