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27일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레이더·항법장치 등 군함 부품인 함정의 부품 견적 가격과 기술정보 제공 등의 차별 금지가 조건이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지회(이하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조건부 승인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는 이번 결정이 비합리적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시간만 낭비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의 수많은 불공정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은 현대의 의견만을 수용하는 승인이기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대우조선의 앞길에 지장을 주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제는 조선 강국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서로간 성장을 방해하는 행위 보다는 협력적 경쟁관계로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하는 대우조선지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은 아쉬운 결정이다.

지나친 경쟁보다는 협력적 경쟁관계 구축으로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불합리한 결정이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빠른 정상화를 이루어

내야 할것이다.

대우조선 해양은 대우그룹 부도 후 워커아웃을 거치며 주인 없는 회사로 산업은행 체제하에 20여년을 지내왔다. 대우조선해양 또한 현대중공업으로 합병시도 3년의 시간동안 변화되는 조선산업의 성장을 준비하지 못했다. 더 이상은 은행 체제하에서는 대우조선의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도 있기에 대우조선지회는 새로운 경영주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화로 기업결합이 발표나고 기업결합 심사 5개월간 경쟁 6개국의 기업 결합이 승인을 했음에도 한국공정위는 시간 끌기를 해왔다. EU보다 한달의 시간을 더 소비하고 발표한 조건부 승인에 우려를 표한다.

상당부분 경쟁사의 의견을 반영한 시정조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회는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경쟁사 HD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행위는 많이 있었다.

6개월이면 끝날 EU심사를 3년간 끌며 대우조선의 성장을 방해했다.

불승인후 경력직 사원을 빼내어 가고 특수선의 설계도면을 훔쳐가는등

대우조선에 행한 행위는 악행의 수준이였다.

그리고 한화와의 기업결합을 가로막는 이견들을 4차례나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이번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은 현대의 의견만을 수용하는 승인이기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대우조선의 앞길에 지장을 주는 조치라고 판단한다.

대한민국에서 조선산업은 경쟁관계 이면서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HD현대중공업은 조선산업의 질서를 문란하는 지나친 경쟁행위를 해왔다.

이제는 조선 강국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서로간 성장을 방해하는 행위 보다는 협력적 경쟁관계로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한화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정위의 불합리한 조건의 승인 이지만 대우조선 해양은 빠른 정상화와 구성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23년 4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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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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