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관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이행규 거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했다.

4선 의원인 이 의원은 이 조례안 제정의 의미에 대해 "물이 모자라 남강댐에서 물을 끌어 오는 마당에 빗물을 모아 지역에 있는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의 산업용수로 활용하고, 생활용수와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발의했다"며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거제시는 앞으로 빗물 이용시설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제시에는 동부면 구천댐과 연초면 이목댐 2곳의 댐이 건설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만성적 물 부족으로 남강 광역상수도를 건설해 물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거제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적절했다는 시민들의 평가다.

거제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1.01.13 조례 제 946호
관리책임부서 : 상하수도과
연 락 처 : 639-35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빗물관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산업용수 공급,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 도로 및 그 밖에 불투수지표면에 내린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는 시설로써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이용시설: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2. 빗물저류·침투시설:강우시 빗물이 지표면에 직접 유출됨에 따라 유발되는 도시침수 및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빗물을 저류하거나 지하에 침투시키는 시설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실태조사) ①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적·계절적 강수량, 빗물흐름속도 및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빗물활용 시책추진)  ① 시장은 우기에 빗물의 흐름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기에 하천의 적정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 그 밖의 산업에 필요한 적정용수량을 예측하고 빗물의 활용 비중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빗물활용 시책 추진실적이 우수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2장 빗물이용시설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권고)  ① 시장은 건축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 설치하는 학교건축물,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중 지붕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및 건축물
2.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3.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그 밖에 빗물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로써 시장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수도법」제16조 및「수도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다.  
 
제7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빗물에 섞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지붕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다. 내부청소에 적합한 구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배수시설  
  제3장 빗물저류·침투시설
 
 
제8조(빗물저류·침투시설의 설치권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자,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저류·침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따른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시설
3.「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빗물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 시설물 또는 건축물로써 시장이 정하는 것
②「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방지시설로써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빗물저류·침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9조(빗물저류·침투시설의 설치 및 시설기준 등)  ① 빗물저류·침투시설의 종류와 규모,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저류·침투시설의 관리상태를 매년 조사하여 저류·침투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장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0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등 건의)  ①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면· 동장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등 시설물의 설치허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물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3. 빗물관리시설과 관련된 설계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적합하게 시공한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 완료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빗물관리시설의 관리)  ① 빗물관리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 라 한다)란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실제관리인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청소, 준설을 시행하여 빗물받이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2.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시설의 설비에는 반드시 “빗물사용”표시를 한다.
3.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관리시설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시설내역, 빗물의 이용현황, 빗물관리시설의 유지관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시장의 권고에 따라 시설을 개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빗물관리(이용)시설 설치 완료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빗물관리(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수도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같은 기간 중 수도요금에서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감면금액=당월 빗물사용 검침량× 수도요금 톤당 단가× 감면비율
2. 제1호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정용 : 50퍼센트
나. 업무용·영업용 : 30퍼센트
다. 욕탕용 : 20퍼센트
③ 빗물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계량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계량기에 의한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권장대상 미만의 시설물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검침 및 수도요금 감면 등 세부적인 사항은「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제5장 빗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15조(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 빗물관리담당소장, 시의회의원 및 수질·빗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빗물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최초로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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