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37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거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미숙 의원),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민 의원),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정명희·이미숙 의원), ▲거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열·김선민·한은진·안석봉·최양희 의원), ▲거제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안(김선민 의원)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부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거제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져나가며, 끊임없는 성찰과 혁신을 통해 참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지방의회에서 지방공사의 사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향후 공사 사장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후보에 대한 경영 능력과 도덕성을 면밀히 검증함으로써 기관 운영 및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으로 김선민 의원이 ‘자립준비청년에게 거제시가 부모님이 되길 촉구합니다.’, 조대용 의원은 ‘거제시, 체계적인 말 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구축 촉구’, 이미숙 의원은 ‘양정저수지 펜스 설치와 장애우들을 위한 경계석 턱 낮추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촉구한다.’를 제안했다.

한편 거제시의회는 이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거제세무서 설치 건의문과 조대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위원회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즉각 이행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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