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21분께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4.98톤급 연안통발어선 A호(승선원 2명)와 59톤급 저인망어선 B호(승선원 10명)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통영해양경찰서에 신고돼 현장에 경비정이 급파됐다.

통영해경은 사고 현장에 도착해 흉통을 호소하는 어선 A호 선원 1명을 구조한 뒤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남해 미조항으로 이송했다. 이후 선원은 119구조대로 인계됐다.

사고는 조업중이던 A호를 항해하던 B호가 충돌한 것으로 B호 선장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로 확인됐다.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 이상인 만큼 음주운항으로 적발됐다. 음주운항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해경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에게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음주운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거제소방서 제공]
[사진= 거제소방서 제공]
[사진= 거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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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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