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서일준 국회의원은(경남 거제, 국민의힘) 23일 개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km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으로, 공항의 주변이 대부분 바다로 둘러싸인 해상공항은 육상공항과 공항주변여건 차이가 확연함에도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동일하게 반경 10km로 적용한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지난 교통법안소위 심사에서 타 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별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를 반경 10km 이내로 유지해야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서일준 국회의원이 “해상공항으로서의 특수성과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 그리고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중재안을 제안하면서 극적으로 통과가 확정됐다.

서 의원은 교통법안 소위가 열리기 전부터 세종시 정부청사에 방문해 기재부 예산실장 및 경제예산심의관, 국토부 차관과 항공실장 등을 직접 만나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확대안을 3월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고, 수시로 국회에서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상임위 통과로 7부 능선을 넘어선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는 수순에 있다. 서 의원의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토부는 서 의원이 제안한 단서 조항에 따라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에 거제시 지역들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대통령령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사업 ▲도시의 개발·정비·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 조성 및 건설에 관한 사업 ▲그밖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법안심사 소위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해 동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했는데, 오늘 상임위 통과라는 결실을 이뤄낼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본회의 통과는 물론 정부의 대통령령 개정에 거제시가 대거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리 거제시가 공항배후도시로서 휴양·관광·물류·4차산업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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