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의견제출을 받는다.

4월 28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거제시는 개별주택 21,601호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며 시청세무과, 면·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개별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거제시 세무과 (639-3474)로 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거제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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