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거제시의원
최양희 거제시의원

【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주동)이 대표발의 한 ‘거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과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6.일 열린 제2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양희 의원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여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기게양일을 지정해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국기 게양일과 공공기관 등의 국기게양 ▲국기 보급지원 ▲국기의 점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례안에는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나 국제회의 개최 기간뿐만 아니라 거제시민의 날과 거제시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의결한 날에도 국기게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를 상위법령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일부개정하는 등 활발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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