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거제시의원
이태열 거제시의원

【거제인터넷방송】= 이태열(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두호(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한은진(더불어민주당, 비례)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거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조례이나 조문 구성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에 맞춰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노후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이 공동주택 주민 간 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를 명시하고 △적용 범위 조문 신설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보조금 지원대상 및 예외 조항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보조사업 범위 확대 등이 있다.

보조사업 범위 확대로는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공용부분에 설치된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지만,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은 예외 규정을 둬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에 거주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지원 격차로 인한 소외감이 있었다”며 “지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 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는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와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 제7조 조문 변경과 시설 지원사업 가운데 도색 등을 추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 후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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