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거제시의원
김두호 거제시의원

【거제인터넷방송】= 김두호(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태열(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거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는 일부 사업이 지원이 필요함에도, 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신청할 수 없었던 사업을 항목에 추가하고, 면적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를 명시하고 △관계 법령 수정 및 적용 범위 수정 △공동주택 지원대상 확대 및 조정 △공동주택 지원 기준 변경 및 지원금 상향 등이 있다.

특히, 공동주택 지원기준이었던 85㎡ 이하를 삭제하면서 거제시 내의 모든 공동주택이 이 조례를 통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녹지관리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 보수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 시설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공용부분에 설치된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이 추가됐다.

김 의원은 “오래된 공동주택일수록 보수할 부분이 많은데 비해 지원항목에 제한을 두거나,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원금액을 상향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부담을 줄여 당면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발의한 이 의원은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의무화 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화재 대피에 취약했던 부분이 보완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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