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은 차량 과적 단속 시 과태료를 면탈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명의를 도용한 20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벌금을 고의로 회피한 운전자와 명의 대여자들로 탈루한 과태료는 7억1700만원이다.

이들은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단속 과정에서 기재된 단속확인서의 필적 불일치가 확인된면서 촉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추적해 벌금을 면하기 위해 신용불량 운전자에게 건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용불량자인 명의 대여자들은 본인 명의로 부과된 과적 단속 과태료가 5천만 원~2억5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했다.

경남경찰청은 적발된 운전자 명단을 국토해양부에 통보하고 과태료를 면탈한 부분에 대해 정정 처분을 요청했다. 또 향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벌금을 면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법에 따라 처벌할 것임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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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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