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석
윤동석

【거제인터넷방송】= 얼마 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에 아들이 고교 시절 학교폭력 문제로 ‘더 이상 중책을 맡을 수 없다고’ 사의를 표명해 하루 만에 대통령은 임명을 취소하고 교육부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직접 지시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인재들도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혼란이 있지 않았는가!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민생의 문제로 개선”할 노력의 의지를 밝힐 정도로 사회의 심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학교폭력은 초1부터 고3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포함한다. 학교폭력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적 회복이 사라지고 법정화된 제도로 가해 학생에게 주로 처벌이 집중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학교폭력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교육적 관여보다는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인 과정만 중시하다 보니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까지 모두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

최근 필자가 느낀 어느 초등생 학교폭력의 경우 서로의 중재 없이 학교폭력 처리 매뉴얼에 얽매여 쌍방의 상황 파악에 상호 미흡해서 실제 더 큰 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로 지정되어 즉시 분리 격리는 물론 일방적인 사과로 자녀 부모의 충격과 상처를 받아 정신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충격적인 일을 보았다.

학교폭력 피해 자녀를 둔 학부모 관점에서는 자녀의 학교 교육 생활 때문에 상호 화해의 방법을 택할지 학교심의 절차와 형사고소를 선택할 것인지 가장 큰 고민으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아무리 학교폭력 처리 매뉴얼이 법정화되어 있더라도 학교 측은 양쪽의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대방에게 알려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교육적이고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장 자체 종결’ 방안을 도입한 이유일 것이고 특히 초등학생은 무분별하게 학교폭력 심의에 회부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예방의 목적은 처벌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적 화해이고 특히 초등생의 단순한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할 것이다. 금년 1월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은 10년이 지나도록 만들어진 처벌 위주의 현행 학교폭력 제도가 교육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공론화하기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2 학생 때 학교폭력 피해자가 복수하는 ‘더 글로리’ 드라마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카타르시스(심적 공감 치유)를 느끼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 매우 심각성이 있는 학교폭력 문제의 반증이라 볼 수 있는 만큼 심각한 폭력행위는 반드시 응징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옛날에는 아이들끼리 싸우면 가해한 아이를 감싸지 않고 가해 부모의 가정교육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학생도 관용을 베풀 수 있었지만 지금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교육적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은 경기도 교육청의 ‘화해 중재조직’ 시범적 운영, 세종시 교육청의 ‘학교폭력 화해 중재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에서 다양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되도록 평화로운 학교 문화조성을 위해 당사자 간의 화해와 치유를 돕는 화해 중재를 지원하는 업무에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도 학부모 스스로가 갈등 중재가 되도록 하는 ‘학부모 갈등 중재 관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할 계획인 것을 보면 학교폭력을 교육적 해결을 위해 각 일선 교육청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로 보인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민간 부분에서 화해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여 각 단위 학교장 재량의 범위를 넓혀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초등학교는 처벌보다 생활교육이 필요한데 실제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에서 가해 초등학생 90% 정도가 가벼운 처분으로 나타난 것은 학생 간 조정 화해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 시급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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