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지난 1일 오후 2시께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키조개를 채취한 어선 선장과 스쿠버가 해경에 검거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어선과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일명 독고다이)한 1톤급 어선 선장 A시와 스쿠버 B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어선에 공기통과 잠수용 장비를 싣고 출항해 구산면 인근 해상에서 키조개 60kg 가량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한 해산물과 잠수장비
압수한 해산물과 잠수장비. 사진제공=창원해경

해경은 불법 스쿠버 조업 관련 형사 활동 중 입항하던 선박을 검문 검색해 적발, 현장에서 압수한 불법 포획물을 모두 바다에 방류하고 A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불법포획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으로 선량한 어민들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으며 수산자원 보호와 육성에도 큰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불법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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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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