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현금 1억 원을 주겠다"며 출마 포기를 종용한 경남지역 현직 조합장과 조합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선관위는 A조합장과 B조합원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27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8조제2호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조합장은 같은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C씨에게 출마를 포기하면 1억 원을  주겠다며 미리 준비한 현금 6천만 원을 B조합원을 통해 건네려 했고, B조합원에게는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백만 원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통해 깨끗한 조합장 선거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3월 8일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후보자와 조합원간 친분관계,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신고·제보를 꺼리는 분위기, 그로 인해 오랜기간 형성된 돈 선거 관행과 범죄의식 부족 등으로 예방·단속이 어려운 환경이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선거 근절 신고·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조합원의 인식개선에 집중해왔다.

또한, 휴일·야간 등에도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을 특별관리하는 한편, 정황 발견 시에는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는 전원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금품 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이하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거일 9일 전인 2월 27일 현재 조합장선거 관련 경남의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총 47건(고발 14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 30건)이고, 전체 고발 건 중 기부행위 고발 건수는 12건으로 총 86%에 이르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