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노동조합 힘 보여주겠다"며 건설사를 협박해 2억 원 상당을 갈취해온 A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간부 1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검거한 간부들 가운데 본부장과 조직국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간부들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말 사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대형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A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하는 등 협박해 20개 건설사로부터 노조전임비 및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사를 협박하고 있다는 다수의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건설사 측에서 기존 고용 인부 및 비용 과다 이유로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자 “노동 조합의 힘을 보여주겠다, 현장 각오해라, 매일 집회를 열어 공사를 못하게 스톱시키겠다”고 겁을 준 후, 집회 개최 및 안전모 미착용 행위·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등에 대해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해 협박해 왔다.

이러한 수법으로 소속 노조원 고용이 전혀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리 작성해온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후 노조전임비 및 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가하면 노골적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요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몰래 돈을 건네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렇게 갈취한 돈의 대부분은 실질적인 노조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노조 사무실 운영자금 및 소속 간부 급여 지급과 상급 노조 단체에 매달 회비납부금으로 사용됐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을 인지하고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없애고 치밀하게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위장, 조직의 위력을 이용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공정거래와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불법행위들이 만연해 있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이 유발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 분양가 상승으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정당한 노동행위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6월말까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행위, 특정 노조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등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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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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