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별도법으로 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주민조례발안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요건 완화(청구연령 19세 → 18세로 조정, 인구 규모별로 청구요건 세분화) ▲청구 절차 간소화(단체장을 경유해 의회로 제출 → 의회에 직접 제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1년 이내 심의ㆍ의결 의무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 등이다.

거제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 공포에 따라 2021년 12월 29일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명부 공표, 이의신청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거제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 총 수(선거권 없는 주민 수 제외)는 192,108명이며,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1/70이상)는 2,745명이다.

청구의 첫 단계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해 거제시의회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며, 청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gjcl.go.kr) ‘시민참여’란을 확인하거나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055-639-7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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