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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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오는 2월 7일부터 21일까지 일상 속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2023년 거제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공모사업은 일반공모와 지정공모로 나눠지며, 일반공모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일․가정균형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 3개 분야이며, 지정공모는 ▲양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 1개 분야이다.

지원 규모는 총 2,100만 원으로, 일반공모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정공모는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거제시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 이며, 법인(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단체)에서는 거제시 누리집(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94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거제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결과는 3월 중 개별 통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경험과 역량 있는 법인(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사회참여 확산을 위한 우수하고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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