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경찰서(서장 정병원)가 지난 31일 옥포동 국산사거리와 주공사거리 2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 27호(보행자의 보호)에 의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시 했다가 보행신호 종료 후 우회전 진행하는 차량이 많아졌다. 

거제경찰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정체 차량운전자 간 다툼 해소와 보행자 편의를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지난해 4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대각선 횡단보도 6건을 상정해 그 중 옥포동 국산, 주공, 중앙사거리 3곳이 가결돼 국산사거리와 주공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우선 설치했다. 중앙사거리는 올해 실시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 설치 예정이다.

정병원 서장은 "보행자 편의를 위해 거제시 전체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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