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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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2023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2월 8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는 융자사업으로, 금리 1.5%에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조건이다. 대출규모는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천5백만원 한도이다.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인 자로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이주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실적 등을 모두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한다. 거제시 누리집에 공지된 사업공고와 지침에 자세한 신청자격조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별 대출 가능금액은 개인 신용도 및 담보기준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신청 전에 금융기관(농협)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사전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또한 이 자금을 수급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청자는 신청 단계부터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서류는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모집 마감 후 사업 부서에서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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