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조선업 외국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건의사항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조선업이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기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 충원 애로 등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어 지난 해 관내 조선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도입 관련 현장의견을 수렴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남도에 제도 개선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제도 개선 건의에 따라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E-7) 제도의 경우 △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이 내국인력의 20%에서 30%까지 확대(한시적, 2년) △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임금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됐다.

E-9 비자(비전문취업)의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 인원 대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폐지로 반영됐다.

그 외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쿼터 확대(2천 명→5천 명) 및 조선분야 별도 쿼터 신설(400명) △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 증원(총 20명/거제 4명)을 통한 신속 심사제도 운영 등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 방안을 시행해 인력난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정부 정책 시행에 따른 조선업 인력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조선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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