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김동수 거제시의원(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민간위탁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업체를 수탁기관으로 재선정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검증과 조치를 거제시에 요구했다.

거제시는 2022년 12월 1일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2월 6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거제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으로 A택시를 선정, 공고했다.

사진제공=김동수 거제시의원
사진제공=김동수 거제시의원

김동수 의원은 "그런데 A택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거제시 교통약자 콜택시를 위탁운영한 사업자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교통약자콜택시를 수리하지 않고 수리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이 업체가 운영하는 일반택시의 차량수리 및 부품 구입에 거제시민의 혈세인 민간위탁금을 사용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해  34,113,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은 2020년 8월 거제시의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됐고,거제시는 A택시가 부정하게 사용한 민간위탁금의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해 A택시는 이자를 포함해 약 34,611,000원을 거제시에 반환했고, 거제시는A택시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해 수사한 결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돼 지방재정법 위반죄로 기소유예의 처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거제시가 특정감사를 통해 민간위탁금의 부정한 사용과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지적하고, 2020년 9월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라’ 등의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택시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거제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사업자로 재선정한 것은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만들고자 애쓰는 노력에 걸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제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등의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해 민간위탁금을 부정하게 집행해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등 재정적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거제시와 소관부서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 수탁기관 선정에 배제시키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의 부작위 행정행위로 인해 거제시의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향후 민간위탁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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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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