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아파트 빌려 무등록 약국을 차려놓고 외국인들에게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운영자와 유통 공급 도매상 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이들 1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 약국 운영자들은 아파트를 임대해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과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등 100여 종에 달하는 의약품을 진열장에 비치, SNS 등을 이용해 체류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고 대금을 계좌로 입급받은 후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체류 외국인의 경우 언어소통이 어렵거나 불법체류자 신분 등을 이유로 일반 병원 진료나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시중 가격보다 10~15%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아파트 내에서 의약품 100종 7,466개를 압수했고, 불법 판매로 벌어들인 5,48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기소전 추정보전했다.

경찰은 또, 의약품 유통과정 분석 및 자금추적을 통해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유통업자(약국 2명, 도매상 3명, 브로커 5명) 10명을 추가로 확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에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아울러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의료질서 위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 없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사례가 있다면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