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태열 의원
이태열 거제시의원

 

【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태열 위원장(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거제시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35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거제시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거제시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거제시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를 지원해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거제시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만 13세~만18세 청소년에게 연 10만 원의 생활체육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다. 단, 스포츠강좌이용권과 통합문화이용권 등 타 지원금을 받을 경우 중복 수급은 제한된다.

거제시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유사 조례는 전국적으로 5개 기초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으나, 1곳은 교육 분야, 4곳은 경제적 바우처 지원제도로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와 같이 생활체육 분야에 대한 바우처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이태열 위원장은 조례 발의에 앞서 거제지역 청소년들과 학부모 등과의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과 보완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은 “조례 자체의 취지는 좋으나, 더 넓은 범위에서 청소년들의 놀 권리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열 위원장은 “지역사회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에게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가 청소년 복지 증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생활체육 바우처를 시작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청소년들의 권리를 증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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