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서일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지역의 모 언론이 지난 12일 "서일준 국회의원 '초라한 입법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에 서일준 의원 사무실이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 사무실은 "거제의 모 언론이 서일준 국회의원의 입법성과와 관련 엉터리(보기보다 매우 실속이 없거나 실제와 어긋나는 것) 내용을 보도, 유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언론은 "서일준 국회의원의 지난 2년 6개월의 임기 동안 대표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가결돼 통과한 법안이 1건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서일준 의원은 98건을 대표 발의해 18건이 심사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 되거나 전면 폐기됐고, 불과 1건 만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돼 통과되었다. 통과율은 1%로 낙제점 수준이다."고 했다.

서 의원 사무실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언론의 경우 보도과정에서 어떤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국회의 법률발의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확인 과정이 필요했다"며 "또한 이 언론은 보도와 관련해 서일준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무실 관계자에게 어떠한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서일준 국회의원은 임기동안 97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대안 반영 16건, 가결 1건 등 17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서 의원 사무실은 "이 언론은 '18건이 심사과정에서 대안반영 폐기되거나 전면 폐기됐고'라고 보도하며 서일준 국회의원을 작심하고 비판했다"며 "여기서 말하는 ‘대안반영폐기’는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원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형식상 의원이 발의한 원안을 폐기시키고 상임위 위원장이 제안자가 되는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즉,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법안명이 동일한 다수의 법률안을 묶어 국회가 동의한 단일 위원회 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안반영폐기’는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반영통과’를 의미한다"고 했다.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등의 의원입법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도 의안정보시스템에 ‘대안반영(폐기)’을 법률에 반영된 것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서일준 국회의원은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97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17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주요언론으로부터 입법활동이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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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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