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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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농업기술센터는 거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PLS 제도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약 안전사용 기준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했다.

2019년 1월부터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일괄 적용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PLS(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Positive List System)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농산물은 출하 연기, 용도 전환, 폐기 등의 조치를 당하고, 농업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익직불금의 최대 40%까지 감액되는 등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거제시농업기술센터는 상·하반기에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성 기준 강화에 대한 전문적인 농약 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했다.

더불어 거제시 농산물의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를 예방하고자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농약 판매 전에 농촌진흥청의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s://psis.rda.go.kr/psis/)’을 이용해 재배 작물별로 적합한 성분의 농약을 농업인에게 안내하도록 홍보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계속해서 PLS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안전하고 우수한 거제시의 농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업인은 농약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사용할 때 살포 횟수와 희석 배수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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