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정부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과 연한 자체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지난 11월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2022.12.13.부터 전국의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위치는 신·구거제대교, 거가대교, 대우조선 동문, 거제면 서정리 회전교차로 등 주요 통행로 6개 지점이다.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중 상시단속 지역은 기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추가 2개 광역시(부산, 대구)로 확대 시행 되므로, 특히 거제시와 인접한 부산시를 통행할 경우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거제시를 포함 8개 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차 계절관리제기간(2022.12.1.~2023.3.31.)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요내용
4차 계절관리제기간(2022.12.1.~2023.3.31.)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요내용

 

SNS 기사보내기
거제인터넷방송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