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일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이 지난 1일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했다고 경남도당이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해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다.

지난 지방선거 때 박종우 거제시장의 지원유세에 나섰던 서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됐다.

경찰은 서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지만 "고의성이 없고, 낙선 목적이 없다"뎌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서 의원은 해당 허위사실 발언이 변 시장의 낙선과 박종우 후보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사전에 논의해 판단했고, 공직선거법 상 선거 유세차에 올라 찬조연설을 하는 것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적극적 선거운동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검사의 낙선 목적이 없다는 판단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재정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서일준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난 6월 선거법 위반 혐의 대상자에 대해 12월 공소시효 만료 이전까지 신속·엄정하고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해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연이어 발표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임을 증명하는데 불과했다. 아예 대놓고 자기편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어도 수사를 회피하거나, 범죄사실이 될 만한 정황은 묻고 덮어버리는 봐주기 식 수사방식의 전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제 서일준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는 허위사실 공표다. 그런데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혐의는 인정하나 처벌은 없다'로 수사종결했다. '술은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말장난과 대비시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있는 죄를 없애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거꾸로 말해, 없는 죄도 조작해 만들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졌다는 말이 된다"며 "허위사실을 공표 했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서일준의원 검찰 수사결과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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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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