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훈)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초등학교 의무취학 이행을 위한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학구역을 확정하고 취학업무 계획을 수립해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거제시 관련 부서와 면.동사무소에 안내했다.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이며,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의 선택권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학업무 주요 일정은 면․동 주민센터에서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고, 교육장이 11월 30일까지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을 통보하면, 면․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며 입학기일을 명시해 12월 20일까지 취학 아동의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취학 통지를 하게 되고, 학교장은 학사일정을 고려해 예비소집(2023년 1월 9일 예정)을 하게 된다. 사립인 대우초등학교장은 입학 허가자명부를 2022년 12월 10일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면․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2019. 4. 8.)을 반영해 맞벌이 가정이나 워킹맘 등 보호자의 예비소집 참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의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예비소집 일시를 평일 저녁 시간까지 연장하거나, 주말에도 실시 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안내했으며, 취학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해 취학절차를 진행하고 취학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안내했다.

취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유선 연락으로 취학을 독려하고, 유선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소재‧안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해야 하며, 입학 이후 아동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아동과 함께 내교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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