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가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폐비닐,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영농과정에서 사용 후 마을안길이나 경작지등에 버려지는 폐비닐, 농약용기 등을 말한다. 적기에 수거되지 않고 불법 소각되거나 투기‧매립될 경우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미관저해 등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은 연중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2회 운영하고 있다.

거제시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에 담당부서(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및 면·동 수거 전담반을 편성하여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 수거보상금 제도 운영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상반기, 폐비닐 55톤, 폐 농약병 1톤 수거를 비롯 8백여 만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는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줄여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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