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지난 지방선거에서 '변광용.com'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종우 거제시장의 측근이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이하 민주당 거제지역위)가 "사건의 몸통인 박종우 시장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14일 오전 창원지검 통영지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박종우 시장의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치밀하게 사전 준비된 대한민국 선거사에 전례 없는 신종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박종우 시장은 선거가 이루어지기도 전인 2021년 12월에 상대 후보인 변광용 거제시장의 이름을 도용해 '변광용.com' 도메인을 사전 구입했다"며, "변광용.com 도메인은 박 시장 본인 명의로 돼 있으며 자신의 선거사무실을도메인 대표 주소로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어 지방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5월 30일경, 변광용.com 사이트를 이용해 단체 카톡방, 페이스북 등 다수 유권자에게 조직적, 악의적으로 변광용 시장의 낙선과 박종우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 공표했고,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불과 387표 차로 당락이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이렇게 사안이 엄중하고 진실이 이러함에도 거제경찰서는 지난 9일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몸통인 박종우 시장에 대해 단 한차례도 출석, 소환, 서면 조사조차 없이 불송치하고, 박 시장의 최측근인 거제시장 현 비서실장 A씨 만을 검찰 송치했다"며 "거제시민들은 경찰의 판단에 대해 상식적이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으며 경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 윗선 개입, 사건 축소 및 의도적 꼬리자르기 등 의구심은 더욱 증폭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몸통은 박종우"라고 했다.

그 이유는 박종우 시장은 본인의 명의로 2021년 11월 18일경 박종우.com을 구입한데 이어 2021년 12월 13일경 변광용.com, 변광용.kr 도메인을 구입했고, 도메인의 구매자, 소유자, 운용자는 도메인 주소 세부 이력사항에 박종우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박종우.com, 변광용.com, 변광용.kr 도메인 모두 세부 이력사항에 ‘거제중앙로 1719’로 박종우 시장 본인의 선거사무실로 동일하고 박종우.com은 박 시장의 후보 공식 사이트로 선거운동에 사용하고 변광용.com은 허위사실 유포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도메인 구매와 사이트 개설을 위해서는 구매, 소유, 운용자인 박종우 시장의 개인 정보와 결재가 필요하고, 결재 절차상 박 시장의 개인 이메일을 통해 인증하게 되는데 박종우.com, 변광용.com, 변광용.kr 세 도메인 모두 도메인 세부 이력사항에 박종우 시장 개인 이메일인 geojeceo@naver.com이 동일하게 등록돼 있다"며 "해당 geojeceo@naver.com 이메일은 선거 당시에 박 시장의 후보 명함에도 사용됐고, 현재까지도 박 시장의 대표 블로그와 이메일, 페이스북 이메일 주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메인 구매와 사이트 개설에 박 시장의 이메일 인증을 하려면 당연히 박 시장의 이메일 주소와 비번이 공유돼야 가능하고, 박 시장의 지시, 묵인, 협의, 논의, 결정 등이 돼야만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같이 박 시장은 변광용.com 도메인을 사전 구매하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투표일 직전 박종우 시장 명의로 ‘속보, 변광용.com 박종우 후보 지지선언!’의 메시지가 다수 유권자에게 발송됐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다수 게시되어 있는 변광용.com 사이트가 연결되게끔 유포되며 유권자를 기만하고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박종우 시장과 A 비서실장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경찰의 판단은 다시 엄정히 재수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 송치된 박 시장의 최측근인 A 비서실장은 선거 기간 전부터 박종우 선거캠프에서 박 시장의 입장과 논평, 정책, 보도자료 등을 담당하는 핵심 참모 역을 맡아 왔고, 상식적인 선거캠프라면 박 시장과 A 씨가 선거캠프에서 박 시장 본인의 입장과 논평, 정책, 보도자료를 매일 마주해 상의할 수밖에 없는 긴밀한 관계"라며, "A 씨는 박 시장 당선 후 민선 8기 거제시장직 인수 위원회에서 인수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고 또 박 시장 당선 후 박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항간에는 A씨의 거제시장 비서실장 임명이 이 사건 등의 입막음용이라는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A씨가)'박 시장과 연관성이 없다'는 경찰의 판단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장 거제지역위는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 등의 행위는 역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에 매우 신중하게 내부 검증을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후보자가 결단을 하여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의 선거 구조다. 마찬가지로 유력한 상대 후보의 이름을 본격적 선거 시기 전에 미리 도메인을 구매해 놓고는 선거 시기에 허위의 사실을 다수 유권자에게 공표하는 이같은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 결정권자인 후보자 박종우의 승인, 묵인, 지시, 논의 등이 있어야 가능하며 박 시장의 행위 주도 여부에 대하여는 그 누구보다도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며 "사안이 이러함에도 경찰은 박 시장에 대해 단 한차례의 출석, 소환, 서면 조사조차 없었고 박 시장 휘하의 실무자가 모든 행위를 주도했다는 식의 축소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보이스피싱을 모방한 대한민국 선거사에 전례 없는 신종 선거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증거와 정황이 명백함에도 철저한 수사 없이 의혹을 덮고 사건을 축소해 몸통 없이 꼬리 자르기를 판단한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는 자칫 제2, 제3의 동일유형의 선거사범이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 공공연히 민주주의를 흙탕물에 빠뜨리는 선례를 불러올 우려가 매우크다"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진실한 결과를 밝혀내고 단죄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그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몸통인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히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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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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