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10월 6일부터 12월 25일까지 81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면·동 공무원 및 이·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은 ▲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그밖에 면·동 여건에 따라 추가된 세대 등이다. 중점조사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 하는 등 강화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감경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거제시의 정책 수립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거제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사인 만큼 조사원이 방문할 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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