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태열 의원
이태열 거제시의원

 

【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태열 위원장(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제정안이 지난 9 월29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34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제정안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올해 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고령화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인돌봄 부문의 재정 지출 규모는 약 16조 4000억 원으로, 2016년 대비 9조 7000억 원에 비해 약 69% 증가한 만큼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돌봄노동자는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등 현대사회의 필수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안전을 위협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돌봄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열 의원은 “우리 사회에 필수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시에서 보장함으로써,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데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열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제정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조례로, 경남도에서는 최초다. 광역시·도에는 경상남도를 비롯해 경기도, 울산·인천광역시가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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