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 사고액이 지난 2018년 8억에서 올해 997억으로 약 125배 급증했다.

빌라는 시세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공시가격, 매매거래가액, 시가표준액 합산액 등보다 우선 적용받은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HUG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억(5건) △2019년 22억(12건) △2020년 52억(27건) △2021년 622억(251건)이고, 올해의 경우 7월까지 997억(427건)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의 경우 997억 중 빌라(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가 803억으로 전체금액의 80% 이상 차지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의 주택유형별 현황은 △2018년 아파트 6억(3건), 단독주택 1억(1건), 다가구주택 1억(1건) △2019년 아파트 3억(2건), 연립주택 2억(1건), 다세대주택 15억(7건),단독주택 1억(1건), 다가구주택 1억(1건) △2020년 오피스텔 1억(1건), 연립주택 12억(7건), 다세대주택 30억(14건), 단독주택 6억(2건), 다가구주택 3억(3건) △2021년 아파트 14억(5건), 오피스텔 109억(43건), 연립주택 13억(6건), 다세대주택 481억(195건), 단독주택 3억(1건), 다가구주택 2억(1건) 등 이다.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 건수와 금액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다세대주택이 전체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일준 의원은 “전문업자들이 빌라(다세대주택)같이 시세 측정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집값을 부풀려 감정받아 가격을 측정하고 의도적으로 공시가격이 있어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악용했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 의원은 “공시가 적용기준 산정체계 개선과 전세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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