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외 가상화폐에 투자해 매일 2~5%의 수익을 내주갰다고 속여 11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사건의 대포계좌 유통책 3명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검거된 3명 중 1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4일 유튜브 ‘○○TV’ 채널을 개설해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면서 허위투자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해 11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자신들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 '집에서 하루 50만원 이상 돈 버는 법'이라는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SNS(메신저)등으로 접근해 "투자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전문 브로커가 회원의 자금을 이용해 매도·매수, 지갑이동하는 방식으로 차익 거래를 해주고, 매일 2~5% 수익을 발생시켜, 복리로 투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복리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입금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1명, 피해금은 3억 원 상당에 달한다.

피의자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명의의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해 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신고함으로써 허위의 법인(유한회사)을 설립하고, 금융기관에 허위로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등 위계로 업무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총책 등 공범을 추적해 검거하는 등 악성사기를 척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범죄혐의 외에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동영상 플랫폼·SNS를 이용, "▵투자전문가 사칭 ▵고수익·원금보장 ▵종목추천·리딩을 해준다"며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NS캡처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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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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